렌트카의 의무보험
렌터카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,대인
(상대방 운전자), 대물
(상대방 차), 자손
(우리 운전자) 3개가 의무보험이다.
때문에 렌트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인 자차
(우리 차 수리비 보장)만 신경쓰면 된다.
여러 렌트카 업체를 들어가보면, 이 자차보험에 대해 각기 다르게 영업하고 있다.
왜냐면 이는 실제 자차
보험이 아니라, 면책제도
라는 이름으로 자차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
자차라고 되어있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, 실제 보장내용은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.
자차라 써있는 면책제도를 가입했음에도, 휠/타이어 긁힘이나 사고시 휴차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다.
(그래서 완전자차, 슈퍼자차 이름이 다른 것..)
가입 시 꼭 보상제외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SK렌터카
SK렌터카를 예로 들면,대인
무한, 대물
건당2천한도, 자손
인당 1천5백한도, 사고 건당 1억5천한도
의 종합보험이 걸려있다.
(이건 필수니까 모든 렌터카 업체가 보장되는 부분)
이와별도로 자차
를 '차량손해면책제도' 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데,
이는 "만약 너네가 사고를 내더라도, 책임을 면해줄 테니 면책비용을 미리 내라." 라고 이해하면 된다.
작성시점 기준 1)무가입
, 2)일반자차
, 3)완전자차
3가지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,
일반자차는 사고났을 시 50만원까지 고객부담금을 내야하고, 완전자차는 고객부담금 완전 면제다.
완전자차는 특히 사고발생시 휴차료도 완전 면제로 홈페이지에 쓰여있다.
(이말인즉슨 일반자차는 사고났을 시 휴차료를 내야 한다는 뜻)
휴차 보상료 :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이 휴차할 경우,
수리 기간 동안 정상 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
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(임대차 계약서 내 보험 보상 관련 약관 有)
※ 단, 제주 지점에 한하여 완전자차 가입 시 휴차보상료가 면제됩니다.
헌데 그럼 완전자차를 들고 사고나면 무조건 돈을 안내냐,
그런 말도안되는 슈퍼 조건이 어딨냐.
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한 결과 아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.
자세한 사항은 렌트카 예약 결제 창 우리가 안보고 지나갔던 많은 이용약관 중에 쓰여있다고 한다.
12대 중과실 사고(음주운전, 중앙선 침범,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)발생 시 면책금 적용 불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만
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면책금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다만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폐차사고 또는 대형사고 등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면책금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며
혹시나 그러한 경우라도 사고 발생 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금 적용 여부가 결정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다른 방법: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
자동차보험을 들 때, 렌터카 자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.
현대해상의 경우 렌터카 차량손해담보특약
이며, 개인용 자손
담보 가입시 가능한 특약이다.
대물배상 기준으로 수리비, 휴차료를 보상해주며 소정의 자기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.
현재 이용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경우 다른자동차자차담보특약2
가 있는데,
전화로 물어본 결과 가입 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고,
가입 시 선택했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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